2022년 연말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지원(aT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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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12-27 11:12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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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연말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지원 안내(aT).jpg
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,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
농식품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출물류비를 아래와 같이 추가지원 함을 안내드립니다.
❍ 지원기간 : 선적일 기준 2022.11.3.~12.31 (* 예산 소진시까지)
❍ 지원품목 : 수출물류비 지원 全 품목
❍ 지원내용 : 표준물류비의 5~15% 차등지원 (신선 10%, 가공 5%, 중점 15%)
- (신선) : (기본) 표준물류비의 5% + (추가) 10% = 15%
- (가공) : (기본) 표준물류비의 5% + (추가) 5% = 10%
- (중점품목) : (기본) 표준물류비의 5% + (추가) 15% = 20%
* 김치, 딸기, 감귤, 단감, 화훼류, 새송이버섯, 팽이버섯, 채소종자, 쌀, 토마토, 배, 포도, 파프리카(13개 품목(부류))
< 추가 물류비 15% 지원 대상 >
* (대폭감소) : 전년동기 대비(10월4주) 10%이상 수출감소 품목(부류)
* (통합조직,협의회) : 수출통합조직(또는 수출협의회)이 구성된 신선수출품목 중 수출액이 크고 수급관리가 필요한 품목
❍ (전용선복ㆍ전용항공기) : 표준물류비의 5% 추가 지원
* 통합조직, 협의회 가입유무 등에 따라 지원비율 상이
(협의회 비회원사의 경우, 추가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)
❍ 신청방법 : https://atess.at.or.kr/